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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17 1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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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안성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서비스, 안성시 징수과, 각 읍․면․동 민원실을 통해 관련 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진행된다.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주택가격 의견서에 대하여는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안)과 제출된 의견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되며,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제공 및 조세자료,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사항은 안성시 징수과(☏031-678-2365, 2366),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경기남부지사(☏031-211-547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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