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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21 1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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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2021년에 이어 올해도 불의의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는 2021년에 이어 올해도 불의의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안성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안성시가 직접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을 맺어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애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후유장애 ▲화상 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 치료비 13개 항목이다.

 

2022년부터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화상 수술비 및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를 보장항목으로 추가하고, 일부 보장항목에 대한 보장한도를 증액시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년 대비 보장내용을 전면 개편했다.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의 안내에 따라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계약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강성복 시민안전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10건, 약 1억원의 혜택이 지원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안전보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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