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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14 12: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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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담당공무원 2명에 대한 중징계 및 경징계 요구

함께이음협동조합, “채용비리 수혜자 채용취소 및 공식사과 요구”

안성시 관계자, 관련자 이의신청기간 한 달 간-없을 경우 조치

 

▲ 2월14일 함께이음협동조합(이하 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합이 제기한 안성시자원봉사센터 채용비리 의혹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2월14일 함께이음협동조합(이하 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합이 제기한 안성시자원봉사센터 채용비리 의혹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권익위는 조합이 신고한 해당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지난 1월 20일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조합은 공익제보와 자체조사 등을 통해 안성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 센터장과 사무국장의 채용과정에 채용비리가 자행된 사실을 확인, 지난해 5월 12일 권익위에 부패공익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당시 주요신고 사항은 ▲자격요건 미달 응시자 채용 ▲특정 정치인을 도울 것을 요구하며 그 대가로 사무국장직 제안 ▲채용공고전 센터장과 사무국장직에 특정인 내정, 이후 공채절차 요식행위로 진행 ▲특정인의 사무국장 채용을 위하여 들러리 응시자를 내세운 채용담합 ▲특정인 채용을 위한 체용기준 변경·신설 등이다.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권익위는 채용비리 사실을 확인, ▲시장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의뢰 ▲담당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및 경징계 등의 조치결과를 내놓았다. 세부적으로 비서실장의 채용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비서실장의 채용개입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비서실장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것을 안성시장에게 통보했다.

 

또한 권익위는 현 센터장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 담당공무원을 중징계(1명)와 경징계(1명)할 것을 김보라 시장에게 요구했다. 아울러 자격미달 센터장의 채용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김보라 시장이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반면, 권익위는 김보라 시장의 채용비리 개입정황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건복지부 지침 및 안성시 자치법규상의 자격기준을 미달하는 사무국장 채용에 대한 결과는 내놓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합은 증거가 충분하고 지침·자치법규가 아닌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권익위가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합은 “권익위 조사결과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권익위의 권한, 채용비리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법령이 없는 점,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조사·조치의 한계 등을 고려해 이번 조사결과를 이의신청 없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조합은 그동안 안성시가 관행적으로 자행해온 채용비리 등 불공정행위를 시민의 공정한 참여기회를 박탈한 시민권익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불공정 행위 예방·근절을 위한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권익위 조치결과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함은 물론 책임있는 조치계획 표명 및 공식사과를 김보라 시장에게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 관련 안성시 관계자는 “(관련 결과통지문에 대해)결과에 따른 구제절차기간이 한 달로 규정되어 있어 관련자들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받아들여 재조사 등을 결정하지만 아직까지 이의신청은 제기되지 않아 구제기간이 넘을 경우 권익위의 결과에 따른 조치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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