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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11 14: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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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와 합동단속

관내 모든 집단(위탁)급식소 360개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점검

불법행위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

 

▲ 안성시는 오는 2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와 합동으로 관내 어린이집, 학교, 병원, 기업 등의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오는 2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와 합동으로 관내 어린이집, 학교, 병원, 기업 등의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이번 단속은 12월까지 관내 모든 집단(위탁)급식소 360개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위탁)급식소와 대상으로 불시 현장 방문할 예정이며 쌀, 콩,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 오징어 등 음식점 표시대상 24개 품목을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용자(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메뉴판, 메뉴표 또는 게시판 등에 원산지표시 여부를 점검하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급식소의 경우 가정통신문(전자적 형태 포함)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가 미흡한 시설의 경우 올바른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5만원~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관내 농·축·수산업을 보호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하여 올바른 원산지표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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