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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1-29 14: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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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대기총량관리 대상사업장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안성시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신규로 편입된 대기총량관리 대상사업장 환경기술인 약 150명을 대상으로 지난 28일 안성시립중앙도서관 다목적홀에서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간 ‘07. 7. 1.부터 대기관리권역내 대기 1․2종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대기총량제를 실시하여 왔으나 수도권 대기질 향상을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15.1.1)됨에 따라 ‘16. 1. 1.부로 수도권 4개시(안성, 광주, 포천, 여주)를 편입시키고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을 확대(대기 3종 포함)하여 대상 사업장 환경기술인 업무이해 향상 및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장 대기총량제도 및 총량관리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환경정책자금 융자 등을 안내하여 대기총량제 실시에 따른 대책을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환경기술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초점을 맞추었다.


특별법상 대기관리권역내 대기 1~3종 사업장중 황산화물(SOx) 또는 질소산화물(NOx)이 연간 4톤 초과 배출되는 신규 편입 사업장은 ‘16.3.31.까지 총량사업장으로 경기도에 신고하고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할당 받아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먼지 항목에 경우에는 발생량이 연간 0.2톤 초과하는 사업장은 대기 총량관리사업장으로 신고는 하지만 총량으로 규제받지는 않는다. 다만 PM2.5, PM10 등 미세먼지로 대기질이 악화되고 있어 향후에는 먼지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어 사업장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신규로 편입된 대기총량사업장(보일러 시간당 증발량 20톤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 시설)은 ‘17. 6. 30.까지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고 수도권 대기총량관리센터로 전송하여야 한다.


대기총량사업장은 향후 시설 증설을 위해 배출량을 할당받기 위해서는 경기도 지역배출 허용총량의 할당량이 남아 있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경기도 총량보다 높을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증설이 불가할 수도 있다. 

 

이재관 환경과장은 “우리시가 올해부터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되어 대기총량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총량대상 사업장에서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시설 증설 등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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