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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7 17: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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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만원씩 연 15만원 위로금 지급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독립유공명예수당 10만원 지급

 

▲ 안성시는 올해부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6월) 위로금, 독립유공명예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올해부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6월) 위로금, 독립유공명예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으며,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은 1인당 5만원씩 연 15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독립유공명예수당으로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수당 10만원이 광복절에 지급된다.

 

안성시 명절위로금 등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유족)증 및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기존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 수당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며, 국가를 위한 희생과 애국심이 영원히 기억되고 계승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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