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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1-28 13: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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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대폭 완화하여 효율적인 건축계획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건축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내 500㎡이상 공장의 경우 3m에서 1.5m이상으로, 1000㎡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및 종교시설의 경우 3m에서 1.5m로, 연립주택은 3m에서 2m로 다세대 주택은 2m에서 1m로 변경 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최소기준으로 완화된다.


또한, 다세대주택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 건축허가 수수료 면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전부 삭제 및 500㎡ 미만의 축사 등 농업·어업용 시설의 불법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감경 받을 수 있는 관련조항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은 개발 규제완화로 건축, 개발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 같은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은 2월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4월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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