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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2 14: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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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은행 안성시지부(지부장 손남태)는 최근 ‘전세금 반환’을 목적으로 현금인출을 유도하는 전화금융 사기를 예방하여 안성 경찰서장 명의의 감사장을 받았다. (사진 왼쪽부터 손남태 지부장, 이민기 과장, 안성경찰서 최영재 팀장, 봉정수 부지부장)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농협은행 안성시지부(지부장 손남태)는 최근 ‘전세금 반환’을 목적으로 현금인출을 유도하는 전화금융 사기를 예방하여 안성 경찰서장 명의의 감사장을 받았다.

 

안성시지부 이민기 과장은 올해 초 50대 고객이‘전세금 반환 목적’이라며 다급하게 현금 2천8백만원을 인출 요청하자 고객의 휴대전화를 살펴본 후 수상한 점을 발견하여 112로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악성앱을 이용한 사기수법 등을 설명하자 피해자는 신원미상자로부터 차량할부금을 빨리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된다고하여 현금을 출금해 안성 시내에서 만나기로 했음을 털어놓았다.

 

손남태 지부장은 “소중한 고객의 금융자산을 지키고자 고액 현금 출금 요청시 사기예방 진단표를 작성하는 등 전 직원이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응대하고 있으며, 갈수록 보이스피싱 수법이 교묘해지는 만큼, 고객님들께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지부는 지난해에도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6차례에 걸쳐 164백만원의 금융자산을 지켜 감사장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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