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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30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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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국회의원 출마예정자가 12월 30일 ‘민주당 안성시장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책임져라’ 제하의 공개서면질의서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이상민 국회의원 출마예정자가 12월 30일 ‘민주당 안성시장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책임져라’ 제하의 공개서면질의서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했다.

 

이날 이 출마 예정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2019년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적용하기로 약속하였지만 상생협약서 전체 어느 조항에서도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단 한줄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며 “(상생협약서 제2조를 들어) 민주당 안성시장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상생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제2조 준수사항에 2017년 시행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그 공개적으로 “상생협약서 체결 서명자인 민주당 안성시장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그리고 SK하이닉스(주) 사장에게 서면 질의를 보낸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상민 국회의원 출마예정자의 보도자료를 통해 전한 ‘민주당 안성시장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책임져라’제하의 공개서면질의서 질의내용 전문이다.

 

(공개서면질의) 민주당 안성시장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책임져라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2019년 조건부 승인을 받으면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적용하기로 약속하였다. 하지만 상생협약서 전체 어느 조항에서도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단 한줄도 등장하지 않는다.

 

상생협약서 제2조(준수사항) 1. 산업단지 방류수의 수질·수온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적용해서 반도체오폐수를 관리해야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환경부와 SK하이닉스(주)간의 조건부 승인의 조건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안성시장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상생협약서(이하 상생협약서) 체결하면서 제2조 준수사항에 2017년 시행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민주당 안성시장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SK하이닉스(주)는 안성 주민과 환경을 완전 무시한 결과를 낳을 상생협약서를 체결한 당사자인 것이다.

 

이에 상생협약서 체결 서명자인 민주당 안성시장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그리고 SK하이닉스(주) 사장에게 공개 서면 질의를 보낸다.

 

질의

 

1. 환경부는 2019년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심의하며 SK하이닉스가 용인반도체클러스에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우선 적용을 약속하면서 조건부 승인을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2. 2019년 환경부가 내린 조건부 승인 조건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상생협약서 〔제2조(준수사항) 1. 산업단지 방류수의 수질·수온 개선〕에도 적용해야 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미적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3. 통합환경관리제도에 의해 2021년 1월 1일 부터 반도체 제조업도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도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반드시 적용해 신설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지만, 상생협약서는 이러한 법적 기준을 담보하거나 짐작할 만한 어떠한 내용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에 안성 19만 주민은 상생협약서가 비인간적이며 비환경적이라고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제4조(효력)〕 “협약기관들이 상호 협의하여 해제·해지” 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안성 19만 주민의 요구에 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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