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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21 18: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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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2022년 1월부터 ‘농업용 가설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건축과 내에 설치해 연말까지 운영한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2022년 1월부터 ‘농업용 가설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건축과 내에 설치해 연말까지 운영한다.

 

법령 미숙으로 무단 설치한 농막 및 간이저온저장고 등에 대해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며, 이는 주말체험 영농 등 농업경영 장벽을 낮추고 주민분쟁을 사전 방지하는 등 주민들의 풍요로운 삶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인 농업용 가설건축물은 농지 내 농막(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및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며, 농지전용 대상은 아니나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안성시는 건축과 건축지도팀 내 농업용 가설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031-678-2871~4)를 설치해 내년 말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상담센터에서는 양성화 가능 여부, 신청 및 처리 절차, 이행강제금 사전 안내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도면 작성 지원 등을 담당 공무원이 상세하게 안내할 방침이므로,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엄기헌 건축과장은 “처분이 목적이 아닌 치유와 해소를 목적으로 한 상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므로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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