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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21 14:20:54
  • 수정 2021-12-22 07: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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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의 항소 기각 벌금 80만원 선고…시장직 유지

관련 A씨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외 8명 벌금 50만원 선고, 2명 별도 기일 재판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에 대한 선고공판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8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는 12월 21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80만원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보자 신분으로 호별 방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범행 내용과 경위, 활동 내역, 대법원 양형기준 등에 비춰보면 원심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아 검찰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지지 서명운동 공모에 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그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어 이번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보라 안성시장은 그 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시장은 제 21대 총선과 함께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경 2020명의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 유권자로부터 서명 및 날인을 받는가 하면, 선거운동 기간에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등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선관위 조사에서 선거 캠프에 지지 서명서가 있었던 점 등을 미뤄 범죄사실이 소명되며 피고인은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김 시장에게 1심 결심공판 때와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었다.

 

항소심 판결 후 김보라 시장은 “2심 재판결과가 1심과 같이 호별방문관련해서 벌금80만원이 선고 되었습니다.”라며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선거법을 꼼꼼히 살피지 못해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했습니다. 그동안 염려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며 재판 결과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다.

 

한편 김보라 시장과 함께 재판을 받아온 관련자 중 A씨에 대해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8명은 각각 벌금 50 만원을 선고했으며, 다른 법률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B씨와 C씨는 추후 별도의 기일을 잡아 재판을 이어간다고 전했다.






(속보 1)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에 대한 선고공판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8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는 12월 21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시장은 제 21대 총선과 함께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경 2020명의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 유권자로부터 서명 및 날인을 받는가 하면, 선거운동 기간에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등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피고인의 아들도 지지 서명에 동참했고, 선관위 조사에서도 선거 캠프에 지지 서명서가 있었던 점 등을 미뤄 범죄사실이 소명되며 피고인은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라며 김 시장에게 1심 결심공판 때와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었다.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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