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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24 09:03:57
  • 수정 2021-12-01 16: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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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1일 항소심 선고 예정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에 대해 2심에서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에 대해 2심에서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며 검찰은 이날 김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이날 심리는 검찰의 공소장변경에 기인한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경과 관련한 사실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가운데 검찰은 최후 의견진술을 통해 “피고인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는 등 사안이 중대해 엄중처벌을 받아야 하며 원심의 법리 및 사실오인을 다시 들여다보고 판단해달라.”지난 1심에서 내린 검찰구형과 같은 내용으로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해 범행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증거없이 추정에 지나는 근거만 얘기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김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을 많이 했다. 호별 방문으로 시장직 박탈은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최후변론 했다.


김 시장도 최후진술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재판을 받게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시장 당선 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구하는 일에 정진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시장으로 행진할 수 있도록 이 사건을 잘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재판을 받는 다른 11명의 피고인들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8월~벌금100만원을 구형했으며, 이에 대헤 피고인들은 각각 최후진술을 통해 “선거법을 잘 몰라 일어난 일로 반성하고 있다”라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김 시장은 제 21대 총선과 함께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경 2020명의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 유권자로부터 서명 및 날인을 받는가 하면, 선거운동 기간에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등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시 지지자의 서명을 받거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장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7월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원심에서 재판부는 김 시장에게 제기된 공소사실 중 시설관리공단 방문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은 유죄로, 지지자 명단 작성 및 서명 날인 등 선거 운동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었다.


김 시장과 다른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월2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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