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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03 15: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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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길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될 수 있어

철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에 따라 심각단계 상향

 

▲ 경기도내 가금농장에서는 내년 2월 28일까지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방사사육이 전면 금지 된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경기도내 가금농장에서는 내년 2월 28일까지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방사사육이 전면 금지 된다.

 

경기도는 본격적인 철새 도래시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 오는 11월 4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가금 사육농장 방사사육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충남 천안에서 포획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된데 따른 중요 방역조치의 일환이다.

 

특히 특별방역기간인 10월 들어 현재까지 도내 야생조류에서도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안성 3건, 용인 2건, 여주 1건, 이천 1건, 포천 1건 등 총 8건이 발생해 방역의 고삐를 더욱 죄야 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적용 대상은 도내 소재 전 가금농장으로, 해당 기간 동안 마당이나 논, 밭 등 야외에서 가금을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 철새출몰지역 내 토종닭 및 거위 방사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사육농장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만약 이번 방사사육 금지명령 미 이행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서는 바이러스 오염지역인 철새도래지를 농장으로부터 철저히 격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내 가금농장은 반드시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내년 2월말까지 방사 사육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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