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6-01-14 17:18:52
기사수정


안성시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개편 기초주거급여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는 선정기준을 4% 확대하고 기준임대료를 2.4% 확대하여 더 많은 시민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라고 밝혔다.


기초주거급여는 소득, 재산 및 부양의무자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주택조사를 통해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를 구별하여 임차가구에게는 급지별, 가구원별로 주거급여를 차등지원하고, 자가가구에게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최대 950만원 내에서 주택 수선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안성시에서는 2015년 7월 이후 월평균 3,052가구에게 임차급여로 총 18억 8천 4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자가거주 수급자 56가구에게 수선유지급여로 2억 6천 8백만원을 투입하여 LH공사를 통해 집수리 지원사업을 완료했다.


올해는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4인 가구 기준 월182만원에서 월189만원으로 4%인상, 4인 가구 기준임대료 또한 27만원에서 27만 6천원으로 2.4%인상되어, 임차료 지원을 위해 45억 6천 6백만원,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 지원을 위해 6억 4천 5백만원, 합52억원을 예산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확대된 주거급여제도를 통해 열악한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 및 양질의 주거복지서비스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구를 발굴하여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 기초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고, 주거급여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1600-0777)와 주거급여 홈페이지(www.hb.go.kr) 를 활용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rtimes.co.kr/news/view.php?idx=185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저소득층 무상교통시행
칠장사 산사음악
문화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안성
한경국립대학교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