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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15 16: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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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유출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점검

이번달 1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실시

 

▲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정부·지자체(환경부, 도․시군)와 함께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유출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등 가축분뇨 관련 시설 운영·관리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이번달 1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정부·지자체(환경부, 도․시군)와 함께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유출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등 가축분뇨 관련 시설 운영·관리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이번달 1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경기도 31개 시·군에 363개소를 선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주요 점검대상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하천 인근 축사, 무허가축사 적법화 행정조치 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가축분뇨 관련업체(재활용신고, 수집·운반업, 액비유통센터, 처리업 등), 상습 민원제기 지역의 가축분뇨 관련 시설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수집‧운반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설치‧운영기준 준수 여부, ▲미신고 농경지 액비살포 및 가축분뇨 불법 처리 여부 등 ▲액비유통센터 등을 통한 미부숙 가축분뇨 반출‧처리 및 살포, 시비처방서 없이 특정지역 반복‧과다살포,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및 미신고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자 등에 사용중지·처리금지 및 폐쇄 등 처분, ▲돼지분뇨 및 액비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 또는 살포시 가축분뇨 전자인계 관리시스템 준수 여부,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 등,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시행과 연계한 퇴비액비화기준검사 결과 기록·보관 및 준수 등이다.

 

송석근 환경과장은 “이번 점검은 합동 점검계획에 따라 시행할 예정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통해 개선하고, 가축분뇨 유출 등 위법 사항 발견 시 엄중 처벌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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