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서장 권은택)는 2016년부터 달라지는 소방관련 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화재안전기준 제정 ▲소방공사 보조감리원제도 도입 ▲부실감리 처벌기준 강화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 유통 시 처벌기준 마련 ▲119 허위 신고자 과태료 부과 강화 ▲다중이용업소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확대 등 주요 내용들이 신설 또는 변경된다.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살펴보면 소방공사 감리와 119구급 이용 등 소방 관련법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이 강화되고 다중 이용 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도 확대 실시된다. 또 구급대가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으로 판단되면 의료기관장이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안성 소방서는 달라지는 법령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관내 전광판에 개정법령 송출, 요식업·게임협회 등 다중이용업소 공문 발송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안성소방서장은 “달라지는 소방 관련 제도 미숙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며 “개정된 법령을 숙지해 벌금,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rtimes.co.kr/news/view.php?idx=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