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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08 14: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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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반려동물에 대한 동반가구 증가 및 가족개념의 사회적 인식변화에 따라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반려동물 사료 포장지 표시오류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유통 판매업체이며, 점검기간은 8일부터 오는 13일까지이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반려동물에 대한 동반가구 증가 및 가족개념의 사회적 인식변화에 따라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반려동물 사료 포장지 표시오류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유통 판매업체이며, 점검기간은 8일부터 오는 13일까지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료 포장지 표시사항 누락 및 허위 표시, 과대광고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또한 부적합한 사료는 관내업체의 경우 직접 사료관리법에 의거 행정처분, 관외 업체의 경우에는 도 및 해당시군으로 공문 통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불량사료 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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