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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9-10 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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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따라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및 퇴·액비화 기준 검사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타임즈 = 안명선 기자] 안성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따라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및 퇴·액비화 기준 검사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분뇨 살포 시 생기는 악취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퇴비를 썩혀 익힌 정도인 부숙도 검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안성시농업기술센터는 검사기반 조성을 위한 2021년도 경기도농업기술원 도비 보조사업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분석기반 조성사업(3억)’에 선정이 되어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에 필요한 정밀분석장비와 인력을 확보,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검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시료를 채취한 후 깨끗한 봉투에 500g 정도 담아 밀봉하여 24시간 내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관리실로 검사 의뢰하면 된다.

 

한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연 2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결과와 관리대장 등은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 퇴비를 농지에 살포할 때도 축사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이상, 1500㎡ 미만의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만을 살포하여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퇴․액비 관리대장 미보관 등의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성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축산농가는 부숙도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하며, 아직 부숙도 검사를 하지 않은 축산농가들은 빠른 시일 내에 부숙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첨단농업팀 친환경농업관리실(678-3113, 678-30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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