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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05 12: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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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주택 등 대상

 

▲ 안성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에 대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산정,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 주택가격(안)에 대해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에 대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산정,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 주택가격(안)에 대해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안성시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안성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서비스, 안성시청 징수과, 각 읍․면․동 민원실을 통해 관련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안)과 제출된 의견 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제공 및 조세 자료,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 열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안성시청 징수과(031-678-2362, 2366)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문의는 한국부동산원 경기남부지사(031-211-547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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