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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03 12: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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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올해 12월까지 옥외영업 신고 계도 기간 연장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옥외영업 변경 신고를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옥외영업 변경 신고를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6월까지 옥외영업 변경사항을 신고 후 운영하도록 안내하였으나, 계속된 코로나19로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있거나 서류 준비의 문제로 신고의 어려움을 겪는 등 업계의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 오는 12월까지 옥외영업 변경 신고 계도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옥외영업은 영업장과 연접해 있는 장소에서 가능하며, 건축법 및 도로법, 주차장법 등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한다.

 

또한, 옥외영업을 실시하는 외부장소에 대해서는 등기사항 증명서, 사용계약서, 집합건물 전유용지 사용 권한 확인서 등의 서류를 통해 정당한 사용 권한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옥외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옥외영업자는 신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신고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옥외영업을 기본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관련법이 개정되고 변경 신고 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고가 가능한지 충분히 검토하여 신고 후 영업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기타 옥외영업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 보건위생과(☏031-678-57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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