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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8-02 13: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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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이의신청 접수를 받은 개별공시지가 토지에 대해 지난 7월 30일 조정 공시했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는 이의신청 접수를 받은 개별공시지가 토지에 대해 지난 7월 30일 조정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을 받은 개별공시지가는 상향을 요구한 25필지와 하향 요구 259필지 등 모두 284필지로, 이 가운데 4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조정됐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토지의 공시지가 조정은 개별토지의 특성과 인근 지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성시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고 전했다.

 

조정 공시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031- 678-2921, 2924~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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