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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2-24 14: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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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이 황은성 시장에게 보충질의를 하고 있다.


안성시의회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은 지난 3일 제15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하수요금 중복부과 관련해 안기천 하수사업소장은 “금석천 하류 옥산2교 부근에 대우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오수 차집을 위한 우수토실을 설치해 대우아파트 일원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해 하수도 사용료 부과는 정당하다”고 답변했다.


안기천 하수사업소장은 지난 18일 시정답변을 통해 “금석천은 하천법에 의한 지방하천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관거는 아니다. 2003년 7월에 준공된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대우아파트 일원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안성천과 금석천 합류지점부터 대우아파트까지 차집관거 2.51km를 매설할 계획 이었지만 일부구간인 1.01km가 사유지로 협의가 되지 않아 오수가 자연하천으로 방류된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안기천 하수사업소장은 “금석천 하류 옥산2교 부근에 대우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오수 차집을 위한 우수토실을 설치해 대우아파트 일원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해 하수도 사용료 부과는 정당하다”고 답변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은 보충질의를 통해 “김포시와 부산 연제구의 아파트의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집관로를 사용했느냐, 공공하수관거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갔느냐 하는 것이다. 실제 금석천 주변 아파트의 경우 차집관로, 공공하수관거를 이용하지 않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이용하였다 보기 어려워 집행부는 중복 부과된 부분에 대해 반환계획을 세우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은성 시장은 “김포시의 사례 안성시의 주변여건을 재검증하고, 옥산2교 우수토실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다”고 밝혔다.


보충질의를 마치며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은 “안성시가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같이 상의해서 하수도 요금이 중복부과가 되었다면 당연히 반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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