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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18 14: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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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오는 30일부터 사망자의 6개 분야 재산 조회가 한 번에 가능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는 사망자의 주소지나 등록기준지에서 사망신고시 사망자의 지방세, 토지, 자동차, 국세, 국민연금, 금융거래 등 6종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도입된다.


상속권자가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기관에서 해당 처리기관으로 통합처리신청서를 통보하고 처리기관에서 신청인에게 직접조회 결과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는 원스톱 행정이다.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조회결과는 20일 이내에, 지방세, 자동차, 토지 관련 조회결과는 7일 이내에 알 수 있다.


공도읍사무소 관계자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가 시행되면 상속권자가 재산조회 등 사후처리를 위해 여러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채무상속 포기 상속관련 문제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등, 주민들의 체감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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