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1-05-11 17:37:12
기사수정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출산가정에서 150%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

  

▲ 안성시는 오는 22일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출산가정에서 150%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우리타임즈 = 이정경 기자] 안성시는 오는 22일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출산가정에서 150%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지원대상 확대로 보다 많은 출산가정이 서비스를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혹은 출생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기준중위소득 150%이하는 2021년 4인 기준으로 소득 731만4000원이나, 상세 소득판정 기준 및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서비스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31-678-5913)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rtimes.co.kr/news/view.php?idx=16681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저소득층 무상교통시행
칠장사 산사음악
안성불교 사암연합회, 부처님 오신 날…
문화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안성
한경국립대학교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