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김지수 시의원은 지난 3일 제15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난 9월 회기에서 지방보조금 편성과 공유재산 사전 취득 그리고 부서 간 예산 전용에 대한 감사 결과 지적”에 대해, 황은성 안성시장은 “문책보다는 지도와 감독 중심의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황은성 시장은 지난 18일 시정답변을 통해 “최근 감사원 등 상급기관의 감사방향이 적발 위주의 공직자 문책에서 지도와 감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감사로 전환됐다. 얼마 전에 있었던 경기도 종합감사에서도 적발이 아닌 지도와 감독으로, 문책보다는 방향 제시로 마무리 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황은성 시장은 “안성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을 보면 고도의 정책 사항인 경우 최종 결재권자에서 실무담당자로 일반적인 사항은 실무담당자에서 최종결제권자 순으로 문책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번 건의 경우는 일반적인 반복 업무에 해당되어 비위행위 정도가 가장 큰 실무담당자 순서로 문책하였고, 상급기관의 자문과 다른 지자체의 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저해하지 않고 행정업무를 위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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