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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17 21:07:12
  • 수정 2015-06-18 08: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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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도 안성)은 삼죽면 하냉마을과 접경지역인 용인시 백암면 석천리 일대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에코에너지코리아의 의료폐기물 처리장 사업 신청 건이 17일,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에코에너지코리아는 지난 2012년 9월과 12월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짓겠다며 용인시와 한강유역환경청에 각각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 신청서를 제출한 용인시 백암면 석천리 일원 9,046의 부지에 1일 최대 96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이는 삼죽면 하냉마을로부터 불과 15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으로 인근에는 가축분뇨 처리설 시설 및 음식물처리장 등 20여 개의 폐기물 처리 시설들이 들어서 있어, 평소 지역 주민들로부터 소음과 악취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던 곳 이었으며 이듬해 1월 용인시는 입지가 부적합하다며 건축불가 입장을 전달하였고, 한강유역 환경청 역시 같은 해 12월, 해당시설의 악취 저감방안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하며 허가를 반려한 바 있다.

㈜에코에너지코리아는 지난해 1월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업 승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김학용 국회의원과 황은성 시장을 비롯한 대책위원들은 직접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여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불가 입장을 전달해 그 해 3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허가 반려 통보를 받은 바 있으나 올해 3월 ㈜에코에너지코리아에서 한강유역환경청에 다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김학용 의원은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용인시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 담당자들과 면
담을 갖고 대책위원들과 함께 수 년 간 악취와 소음으로 고생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을 강력하게 전달하며 향후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결국 지난 17일, 한강유역환경청은 입주 예정이던 인근 부지의 음식물처리장과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악취 저감 방안 취약성 등을 이유로 ㈜에코에너지코리아의 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에 대해 부적합 처분을 통보했다.



한편 김학용 의원은 “수 년간 폐기물 처리시설들에 의한 악취와 소음으로 인해 삼죽면 주민들은 직접적인 생활권에 대해 침해를 받아왔다”며, “반려 처분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당 업체가 입지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한 법적 기반을 명확히 마련해 다시는 주민들이 이 사안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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