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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07 17: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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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지난 5일, 2021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지난 5일, 2021년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면허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제 4차 택시총량 산정에 따른 연도별 공급 계획에 따라 2020년분 4대에 대해서는 올해 2월 공급을 완료하였고, 2021년분 4대에 대해 모집공고를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격요건 및 「안성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규정」상 면허기준을 충족한 자이며, 신청기간은 5월 6일부터 5월 14일까지이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안성시청 민원실로 개인택시 면허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시는 접수된 서류의 검토 및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중 신규 면허 발급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으로, 자격요건 및 면허기준을 충족한 자 중에서 면허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김경재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개인택시면허 공급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개인택시면허 공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홈페이지(안성소식→시정정보→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안성시 교통정책과 대중교통팀(031-678-075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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