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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25 16: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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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 안성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2020. 2. 21.)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었다고 알리며, 신속한 거래신고를 당부했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2020. 2. 21.)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었다고 알리며, 신속한 거래신고를 당부했다.

 

거래신고 기한 단축은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거래 계약이 해제 또는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허위계약 신고를 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토지민원과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단축 시행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 부족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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