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1-03-09 14:15:55
기사수정

올해 말까지 임대료 요율 1% 적용 등 추가 감면

 

▲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인들에게 ‘공유재산 임대료 추가 감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인들에게 ‘공유재산 임대료 추가 감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 공유재산 임차인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며, 주거 및 경작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시설의 부지사용의 경우는 제외된다.

 

감면은 5%의 임대료 요율을 1%로 내리는 방식과 임차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 임대료를 감면받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감면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다.

 

임대료 추가 감면안은 안성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감면신청은 사용·대부 계약을 체결한 재산관리 부서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임대료 감면 조치가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rtimes.co.kr/news/view.php?idx=15925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안태호
이용성 위원장
진보당 김지은
2024 안성시청소년어울림마당 들머리
2024 안성시청소년종합예술제
저소득층 무상교통시행
문화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안성
한경국립대학교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