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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02 17: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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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

 

▲ 안성시는 새 학기를 맞아 3월 2일부터 12일까지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는 새 학기를 맞아 3월 2일부터 12일까지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 집중단속은 안성경찰서(서장 이명균)와 합동으로 등‧하교 시간에 이루어지며, 모범운전자 및 녹색 어머니회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현수막 설치 등의 불법 주‧정차 교통안전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 19에 따른 학년별 실제 등교시간대에는 학교 앞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을 순회하며 단속하고,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하교시간대에는 사고다발지역 등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에서 3배(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로 인상되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재 교통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경찰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통학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는 강력 단속을 시행하여 어린이뿐만 아니라 교통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즐거운 등‧하교 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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