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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2-08 12: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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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안성시는 201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3,075건에 대해 70억8천2백만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하여 부과되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또는 농협, 우체국에 방문하여 창구 납부 또는 금융기관 등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는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지로․위택스 및 CD/ATM기에서 과세내역을 조회하여 신용카드로 결재하면 되고,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 (www.wetax.go.kr)에 회원가입하면 안방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안동준 세무과장은 “2기분 자동차세 납기는 12월 31일까지로 “납기 후에는 3%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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