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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2-08 06: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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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영 위원장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안성시의회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원은 지난 3일 제15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대법원 판결을 보면 금석천은 1.34km의 자연하천으로 공공하수관거로 볼 수 없고, 금석천에 하수를 방류한 아파트에 부과한 하수요금이 중복부과가 되었다.”며 안일한 행정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

이고 기만이며 갑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김포시의 사례를 근거 자료로 제시하며 “당시 법원은 생활하수를 자체 정화처리한 뒤 공공하수관거를 통해 배출한 아파트 주민들에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실제로 이용하는 주민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다.”며 “김포시에 3억5천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2003년 10월부터 2013년 6월말 일까지 대우아파트 3억8천8백여만원 대우경남아파트 5억1천3백여만원등 금석천 관련 공동주택 하수도 요금은 총 20억6천3백여만원에 달한다.”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같은 기준으로 하수요금을 부과한 것은 중복부과이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기영 위원장은 “금석천은 김포시의 사례와 같이 하수사용료의 중복부과에 해당한다.”며“이제는 안성시가 입증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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