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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택 부의장, 지방재정법 준수 않는 예산 편성은 불법 - 태산아파트~용머리초교 통학로 개설 재차강조 - 참아름 희망센터 운영 및 지원대책 마련해야
  • 기사등록 2015-12-08 06: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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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진택 부의장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안성시의회 황진택 부의장은 지난 3일 제15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안성시가 2016년 예산안 편성시 지방재정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불법 예산 편성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부의장은 “2016 예산안 편성과정의 위법을 지적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출자ㆍ출연안 모두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있는 것인데도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전제로 관련 예산이 편성 되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황 위원장은 태산아파트~용머리초교간의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개설 대책에 대해 “제1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시정답변의 이행이 이루어 지지 않아 재차 질문 한다.”며 “안성시가 1년이 넘도록 주민의견 수렴을 진행하지 않아 주민들 간에 고소와 의견 대립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세워 도로 건설을 하겠다는 집행부가 주민들이 원하는 안전한 학생 통학로를 정비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다.


또, 황 부의장은 참아름 희망마을센터 운영 및 지원 대책에 대해 “안성시와 경기도시공사, 안성의료생협이 협의하여 센터를 건립해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7월 30일부터 사무실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여 센터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참아름 희망마을센터 건립·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내용을 보면 안성시는 사회적 기업 개발과 육성을 위한 예산 지원 및 각종 행정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센터 사무실 운영비는 경기도시공사가 지원하도록 돼 있으나, 지난 7월 30일부터 사무실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여 센터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참아름 희망마을센터 운영 및 지원 대책을 요청했다.


끝으로 황진택 부의장은 “안성시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 전기요금 지원조례는 영구임대주택 등의 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지 내 시설물의 공동 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안성시는 2016년 본예산에 관련 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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