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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27 17: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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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판정자 114명 실 거주지로 이동 및 자가격리 조치

 

▲ 안성시는 27일 양성면 소재 안성열방선교본부 TCS국제학교에 ‘일시적 폐쇄’ 행정명령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27일 양성면 소재 안성열방선교본부 TCS국제학교에 ‘일시적 폐쇄’ 행정명령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전광역시의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처음 시작된 IM선교회 발 ‘COVID-19’ 집단감염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감염병예방법 제47조」에 따른 조치로, 행정명령에 따른 일시적 폐쇄는 오는 2월 9일까지이다.

 

시는 지난 25일 IM선교회 발 국제학교 집단발생에 따라 우선적으로, 동 학교 129명 중 116명(13명 타지역 검사완료)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 2명이 양성으로 확진되어, 신속히 병상배정 후 이송하는 동시에 역학조사, 접촉자 분류 및 확진자 동선에 대한 방역 소독 등을 실시하였다.

 

한편, 음성 판정자 114명에 대해서는 실 거주지로 이동 및 자가격리 수칙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할 보건소로 이관 및 관리를 요청하였다.

 

박창양 보건소장은 “일시적 폐쇄 행정명령에 그치지 않고,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파악 및 방역관리 등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미인가 시설에 대한 제보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안성시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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