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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2-05 07:18:45
  • 수정 2015-12-05 1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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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열 운영위원장이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3일 안성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앞선 자유발언에서 안정열 운영위원장은 사흥보건진료소 폐쇄를 규탄하며, 즉각 정상화해야 한다고 안성시에 요구했다.


안정열 위원장은 “11월1일 안성시가 사흥보건진료소를 폐쇄한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1항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진료소를 설치 운영 하도록 되어있다.”며 “제2항에는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소장과 필요한 직원을 배치토록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9조 2항에는도 의료 취약 지역에 진료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삼흥리, 사흥리, 오흥리를 관할구역으로 한 사흥리 보건진료소도 설치토록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안성시는 진료소의 건물 일부가 타인 사유지를 침범, 철거가 불가피하고, 보건인력 확충이 어렵다는 이유로 진료소를 일방적으로 폐쇄한 것은 관계법령을 무시한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그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에는 진료소 운영 사항에 대해 해당 운영협의회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폐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진료소를 일방적으로 폐쇄한 사실 또한 불법이며, 시의 협의과정에서 사유지를 지역주민들이 사들여 시에 기부 체납을 해야만 진료소를 존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안정열 위원장은 “보건진료소의 설치는 시장의 의무 사항이지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며 “각종 복지시설의 사각지대인 농촌지역의 의료행정에 대한 시의 대책이 이런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리고 “안성시는 진료소 폐쇄라는 부당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사유지를 시에서 매입하고 조속히 사흥보건진료소를 정상화하여 앞으로도 소외받는 농촌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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