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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1-05 15: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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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가 오는 2월 1일까지 2021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가 오는 2월 1일까지 2021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 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안성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가능하며, 인터넷 위텍스에서도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 등을 했을 경우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 세금은 환불받을 수 있으며,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2021년부터는 연납 공제액이 변경되어 2020년까지는 1월에 납부하면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2월부터 12월분의 자동차세를 10% 할인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15% 할인이 된다.

 

공천득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납세자들은 1월에 연납을 신청해 9.15% 세액공제를 받음으로써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가계경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꼭 선납신청 및 납부를 통해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자동차세 선납 관련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세무과(031-678-5403)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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