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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01 16: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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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가능


▲ 안성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해야 하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해당기간 내 검사가 어려운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연장 운영을 시행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 가능대상자는 ▲임산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과 ▲자가격리자 ▲코로나19 확진자 ▲코로나19 유행지역의 자동차소유자이며,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차량등록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031-678-5849)나 이메일로도 신청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사전신청으로 검사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검사 유효기간 연장 운영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운영 중단 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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