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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13 22: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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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 파괴와 인근지역 농민들의 피해 불 보듯 뻔해

사업주 측에 국가기구가 공식적 면죄부를 준 행위

사업주 측과 용인시는 산업단지 입지를 재검토하여 변경할 것 촉구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용인시로부터 용인반도체산업단지(반도체산단) 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접수한지 한 달여 만에 방류수 관리와 고삼저수지 모니터링 등을 조건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이 반대성명서를 내고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11월 12일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은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의 조건부 승인은 자연환경 파괴와 인근지역 농민들의 피해에 대해 사업주 측에 국가기구가 공식적 면죄부를 준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용인SK하이닉스 산업단지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고당리·죽능리(안성시 고삼호수 상류 6km지점) 일원 448만 4,075㎡(약 135만평) 부지 조성에 1조7,904억 원을 투자해 2024년까지 들어설 계획이며, 이 산업단지에 SK하이닉스는 120조 원을 투자해 입주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가동이 시작되며 발생하는 오폐수 1일 방류량 36만 톤을 고삼저수지와 한천으로 방류한다는 계획으로 이는 안성시 1일 전체 공공하수처리량 6만여 톤의 6배에 가까운 물량이다.

 

특히 산업단지 가동을 위한 전력을 고삼면 쌍지리에 위치한 765kV 신안성변전소에서 끌어가 해결한다는 방침으로 혜택은 용인시에서 얻고 오폐수방류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는 이 지역 주민들과 안성시는 극렬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은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 사업주 측과 용인시는 산업단지 입지를 재검토하여 변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다음은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본안 조건부 승인에 대한 성명서”전문이다.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본안 조건부 승인에 대한 성명서>

 

우리는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의 조건부 승인〔11월 10일〕이 자연환경 파괴와 인근지역 농민들의 피해에 대해 사업주 측에 국가기구가 공식적 면죄부를 준 행위라고 판단한다.

 

1.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 부지에는 백두대간의 지맥인 한남정맥이 포함되어 있는바 <백두대간-정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지침을 준수해야 함에도 입지검토 단계에서 이를 무시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의 입지적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도입한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기존의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해 공식적으로 무력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용인시는 안성시, 평택시와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성시와 평택시를 안심시켜 놓은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보완서류를 제출하여 조건부 승인을 얻어낸 바, 이는 안성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안성시와 용인시는 지금이라도 상생협의체 결성의 정신을 살리는 길에 나서야 한다.

 

3.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 전체부지 135만평 중 한남정맥이 포함되어 있는 1만평을 축소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한 바, 용인시는 지구조정을 위한 산업단지 재설계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서둘러 12월 중으로 경기도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 승인요청을 하여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경기도 행정당국은 거대 재벌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에 머물지 말고 엄격한 절차와 심의를 통해 사회적 정의가 지켜지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

 

4. 이천 SK하이닉스 반도체 산업단지에서 배출하고 있는 2급수 방류수도 방류수 시험성적서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대부분 불검출 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해당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사에 이용하지 말 것을 권장하는 실정이다. 한천 고삼저수지 하류의 대표적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농민들은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배출하는 오폐수의 한천 유입을 적극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명기한 것과 같이 유해물질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처리는 용인시 자체에서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 사업주 측과 용인시는 산업단지 입지를 재검토하여 변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0.11.12.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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