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20-11-09 17:46:46
기사수정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현재 신청접수중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을 오는 11월 20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한다


[우리타임즈 = 이정경 기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사고 수습본부는 현재 신청접수중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을 오는 11월 20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한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지난 10월 12일 온라인신청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신청접수중인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2020년 9월 9일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또, 소득감소 25%이상 위기사유(유형1)와 소득감소 등 위기사유 완화(유형2)대상자 중 가구원 전체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이 3억5000만원 이하(중소도시기준)인 경우이다. 단, 금융재산 및 부채는 대상선정 기준에 미적용된다. 


이번 사업에서 2020년 8~11월 수급이력이 있는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및 긴급생계급여 대상자, 코로나19관련 타사업 지원 대상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사업 연장신청기간에는 온라인신청은 불가하며, 요일제는 미운영하고,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현장방문 접수로만 신청가능하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소득재산조사 과정 등을 거쳐 11~12월중 지급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콜센터(031-678-4084~6)로 문의하면 된다.



[덧붙이는 글]
※ 참고 - 기준중위소득 75%: 1인 가구 131만8000원, 4인 가구 356만2000원 - 지원금액: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rtimes.co.kr/news/view.php?idx=14791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안정열의장
김진원
안성시장애인체육회
안태호
이용성 위원장
진보당 김지은
저소득층 무상교통시행
문화로 살기좋은 문화도시 안성
한경국립대학교
산책길
공도독서실
임웅재 한영
설경철 주산 암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