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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05 18: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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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는 지난 4일 오후 2시부터 시청 대회의실에서 자치법규 담당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법제처 주관의 자치법규 입안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는 지난 4일 오후 2시부터 시청 대회의실에서 자치법규 담당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법제처 주관의 자치법규 입안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당초 3월에 법제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교육이 취소되어 하반기에 소속 공무원들의 법무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법제 실무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최종진 법제협력관(법제처 파견)의 적극행정 법제업무 추진의 일환으로 자치법규 입안과 정비 등 자치법규 실무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제처와의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자치법규 업무역량 강화 교육을 마련하여 시민의 요구와 시대변화에 발맞추어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공익을 증진하는 자치법규를 제․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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