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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1-26 17: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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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가 지난 10월 21일 하수도시설 민자사업(BTO) 사업자측 (주)대우건설에 민자사업 중도해지 의견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11월 24일 사업자 측으로부터 “귀 시와 협의하여 해지할 의향이 있음”을 밝힌 공문을 공식적으로 제출받았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본격적으로 해지협상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며, 사업자측에 최대한 시민의 입장에서 해지협상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이번 해지협상이 진행될 수 있었던 계기는 20만 안성시민과 시의회, 시가 한 목소리를 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이번 중도해지 진행은 자사업에 있어 전국 최초로 당사자 간 법적분쟁 없이 원활한 협상방식으로 해지를 이끌어 낸 수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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