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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30 17: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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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부터 생활불편신고 앱 신고기능 중단


▲ 안성시는 활생생편신고의 유사 신고시스템 운영에 따른 사용자 혼선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고하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11월 5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으로 통합 운영한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활생생편신고의 유사 신고시스템 운영에 따른 사용자 혼선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고하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11월 5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으로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의 불법 주‧정차 신고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주⸳정차 금지구역 중 가장 필수적인 5대 구역(▲ 횡단보도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소화전 주변 5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을 선정하여 주민들에게 그 곳 만큼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항상 비워두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시행된 제도이다.


지금까지 시는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그 외 인도 및 도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불편신고를 운영해 왔다.

 

시는 이번에 불법 주‧정차 생활불편신고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되어 운영되면서 지난 23일부터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차’ 및 ‘기타 불법 주‧정차’ 신고가 추가되었고, 11월 5일부터는 생활불편신고 앱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신문고 앱만 운영한다고 전했다.

 

김삼주 교통정책과장은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 활성화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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