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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1-24 15: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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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 특혜와 관련해 뇌물공여,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이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8월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중앙대학교 특혜 시비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박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수석에게 1억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회지도층 신분과 직권을 망각하고 지속적으로 막대한 불법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박 전 수석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1억14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통령을 보좌해 대학교육을 총괄하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서 특정 대학에게 이익을 주고 이를 위해 관계자들과 유착하는 등 권력형 비리"라며 "박 전 수석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수석은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7년 구형을 받은 것은 인생에 큰 충격을 주는 결정"이라며 "법정에서 거짓말하지 않을 정도로 긍지와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기정사실화됐다"며 "변명도 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매장당했다"고 호소했다.


또 검찰은 중앙대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1억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 "중앙대 이사장 취임 이후 박범훈 전 수석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2012년 7월~2013년 1월 중앙대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고자 교육부 담당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박 전 수석은 중앙대가 교지확보율 조건을 지키지 못해 본·분교 통폐합에 대한 행정제재 예고에 직면하자 교육부에 안성캠퍼스 정원을 허위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교지확보율 조사를 막은 혐의다.


중앙대는 안성·서울 흑석동 캠퍼스를 하나의 교지로 승인받으면서 1100억원 가량의 교지 매입비용을 아끼고 흑석동 캠퍼스 정원을 660명까지 늘렸다. 박 전 수석은 두산그룹 측으로부터 본·분교, 단일교지 승인 등을 도운 대가로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중대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2008년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맺고 100억원을 받아 이를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편입시켜 대학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법인회계에서 지출토록 규정된 법인부담금, 법인직원 인건비 등 60억원을 교비회계에서 사용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포커스뉴스 김경희 기자 gaeng2@focus.kr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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