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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15 15: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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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죽주산성 등 문화재 9개소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 고시


▲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지난 달 심의한 경기도 기념물 제69호 죽주산성 등 관내 문화재 9개소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조정, 확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죽산면 삼층석탑)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지난 달 심의한 경기도 기념물 제69호 죽주산성 등 관내 문화재 9개소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조정, 확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경기도 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안성시가 규제 완화를 위해 제출한 허용기준 조정안건을 승인하였다.

 

건축규제 완화 대상 문화재는 ▲죽주산성 ▲죽산리 석불입상 ▲죽산리 삼층석탑 ▲매산리 석불입상 ▲죽산향교 ▲유명건 묘갈 ▲안성객사 ▲이덕남 장군묘 ▲홍계남 장군 고루비 등 9개소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9개소 문화재 주변 반경 300m 이내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할 때 허용기준 이내에 속한 건축물의 경우 경기도 문화재위원회의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시와 협의를 통한 즉시처리가 가능해졌고, 높이규제도 완화되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은 개별 문화재의 유형과 현지여건의 변화 등을 적극 고려해 조화로운 역사문화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이라며 “기존의 허용기준에 비해 규제사항이 대폭 완화되어 사유 재산권 보호는 물론,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해소되고 건축과정에서 주민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는 고삼면에 위치한 서흥김씨삼강정문 등 문화재 주변 건축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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