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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0-14 18: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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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 정보공개 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환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고 있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20.9.29)에 따라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 공개범위에 대한 기준을 시민에게 명확히 알리기 위해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 1판(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 2020.10.6) 변경 내용을 안성시 홈페이지(코로나19→관련정보)에 게재하였다.

 

정보공개 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환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고 있다.

 

이전 정보공개 지침은 지자체 권고 성격이었으나 이번 정보공개 지침은 반드시 준수해야하며 10월 8일 0시부터 적용되었다.

 

정보공개 지침 상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 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개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동선을 시간대별로 공개하였지만 앞으로 장소를 기준으로 공개하며, 공개기간과 공개범위 등 정보공개 지침에 따라 이동경로를 공개할 예정이니 시민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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