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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09 19: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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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설관리공단 추가 비리 또 드러나

공단 인사 문제로 노조와 갈등 이어가

노조 “개선될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어 개탄스러워”  

 

▲ 한해 예산규모 약200억 원에 이르고 있는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갑선, 이하 공단)에서 음주운전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직원이 각종수당까지 지급받는 등 방만운영의 실태에 대한 두 번째 주장이 제기돼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한해 예산규모 약200억 원에 이르고 있는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갑선, 이하 공단)에서 음주운전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직원이 각종수당까지 지급받는 등 방만운영의 실태에 대한 두 번째 주장이 제기돼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위원장 김상일, 이하 노조)는 인사비리와 인권 및 노조탄압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는 논란(본보 지난 9월 4일자 보도)을 일으킨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원칙 없고 무능력한 경영진”의 행태에 당연히 직원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9월 4일자 본보 보도에서 다룬 ▲병가중인 직원 병가 중에 승진명부 작성 후 승진 ▲잘못된 승진명부 공고 후 삭제-문제 제기되자 대상자변경 승진임용 ▲여러 번 공단규정을 위반한 팀장이 진급 후 보직임용 등외에 추가비리를 밝히며 “20년 동안 공공연하게 불합리한 인사행정과 경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음주운전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직원 각종수당까지 지급받아

업무시간에 수시로 골프연습장 드나든 직원…겨우 구두경고조치

업무시간에 책상위에 다리 올리고 취침한 관리자 조치 없어

지문인식 대리처리 직원…관리자 측근이라 솜방망이처리

 

노조에서 밝힌 추가비리내용 중 “첫째,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운전기능직으로 근무하는 J직원이 2018년경 음주로 인하여 운전면허정지 기간 임에도 회사에 고지하지 않고 출근해 수개월동안 임금과 출장비는 물론 각종수당까지도 지급 받는 등의 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 별표7-2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 면허정지는 감봉이상이며, 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 제46조(징계의 감경) 공단인사규정 61조 제1항에 의거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있다며, “또한 공단인사규정시행내규 제44조의 2(음주운전의 점검) 공단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원이 음주운전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 공단 인사업무담당부서에 자진 신고하여야한다.”라는 규정을 설명했다.

 

이어 노조는 “위의 규정내용으로 보아 자진신고도 하지 않고 숨기기까지 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기본급 외에 각종수당까지 지급받아 적발되었음에도 감봉으로만 처분된 상황과 더구나 적발된 직원은 운전 직임으로 출근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을 터인데도 수당만 환수했다.”며 “해임을 요구해도 문제될 것 없는데 관리자와 결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구나 담당 인사팀에서는 운전 직으로 지급되어진 수당만환수하고 감봉이면 적절하다는 답변을 듣고선 반대로 불합리한 점들을 표현하는 공단의 모 직원은 사무실내에서 선풍기고장으로 수리 중 목에 거는 직원명찰을 잠시 벗어놓았다는 이유로 확인서 징구를 요구한 것을 두고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답답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둘째 “음주로 적발된 J직원은 오랜 기간 동안 업무시간에 수시로 골프연습장을 드나들었으며, 2018년 면허정지 기간 중 부당 임금수령으로 경징계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바있는 직원임에도 이번에도 역시 중대한 사한임에도 확인서만 징구 하고 구두 경고로 솜방망이 처분한 사례 등, 공단은 분명하게 규정이 있음에도 적용방법이나 대상이 그때그때 관리자들이나 이사장의 마음에 따라 결정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셋째, “업무 중 여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은 열심히 근무하는 시간에 자원회수팀 K팀장은 본인의 책상위에 다리를 올리고 취침한 사례를 두고, 위원장은 이를 수차례 목격하고 관리자자질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사측은 아무런 조치도 없었으며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사측은 겉으로는 노조의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고는 하지만 듣지 않고 흘려버리고 있으며, 지금까지 20년 동안 공공연하게 불합리한 인사행정과 경영을 하고 있다.”며 방만 경영을 꼬집었다.

 

넷째, “공단의 모 직원은 2016년 12월부터 10~15일 간격으로 지문인식기를 동료직원에게 대리로 부탁하여 5회 인식(확인 한 회수만)하도록 처리한 후 근무지 이탈한 건과 관련하여 당시 팀장도 확인했다.”며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도 결과는 뻔했다.”고 밝혔다.

 

이는 “근무지를 이탈하여 업무에 임하지 않고 근무한 것처럼 지문인식을 처리하고 월급을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행위는 공금 횡령으로 보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관리자의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솜방망이처리를 했으며, 다른 직원의 경우였다면 해임정도 상황 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실 예로 국민체육센터의 근무 직원이 결제관계로 50미터 정도 떨어진 경영팀에 이동한 이유로 근무지 이탈로 확인서징구 이외에도 관리자와의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징계와 관련하여 많은 차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결국 확인서와 같은 문제들은 매년 승진․승급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많은 직원들에게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고 꼬집어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상일 공단 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재까지 20년에 걸쳐 관행처럼 자행 되어져온 온갖 규정위반과 비합리적이고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의지만 있으면 개선될 문제를 수수방관하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최갑선 공단 이사장은 “제가 임용되기 전부터 불편부당한 인사 때문에 직원들의 불만이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수없이 대화를 나눴다”라며 “직원들에게 열심히 하자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다”고 지난번 말한 바 있다.

 

이어 최 이사장은 “인사는 연공서열, 직렬별 형평성 등 사규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며 “인사에 사적인 내용과 감정을 포함시킬 수는 없다. 원칙을 지켜가며 노조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덧붙였었다.


한편 내부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과정을 시에서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대응 관련한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조사 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종합적인 점검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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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ace2020-09-09 23:19:30

    모 관리자는 회식중 소주를 직원 얼굴에 끼얹었으며 회식 후 '자신을 집에 데려다주는 운전 중' 인 직원의 뒷머리를 치고 그 후 직원이 자기의 집을 모른다는 황당한 이유로 정강이를 걷어찬 일이 있다고 전해들은 바 있다. 피해직원들은 소속부서의 팀장이라는 이유로 또, 인간적인 정으로 그냥 넘어간바 있다하지만 공기업 관리자로써, 아니 사람으로써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다. 피해당사자가 괜찮다 한들, 술에 취했다 한들, 또 모두 직장갑질피해방지법이 생기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 하지만 시민의 녹을 먹는 공기업 관리자급 직원으로써 크게 지탄받아야 할 일 아닌가?
    또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을 주류, 비주류(측근, 비측근)로 가르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직원들 앞에서 했다는 이 관리자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농담이라고 치부하더라도 직원들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라 본다.

    "연공서열, 직렬별 형평성 등 사규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라고는 하지만 근무평가를 누가 하는가? 팀장급 관리자가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평가한다면 위와 같은 답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외부 기관의 감시도 중요하지만 한번 관리자급 자리에 올라가면 15년~20년 이상은 앉아있는 내부 구조로부터의 자체개혁(직원의 팀장평가, 인사위원회의 노조위원 배석 등)이 선행되고 돌이킬 수 없게끔 굳혀져야만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공단의 고질적인 인사 적폐 문제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청렴은 점수나 수치로 나타내(나)는 것이 아니다. 사이버교육 듣는다고 청렴하지 않은자가 하루아침에 청렴한자로 바뀌는 것도 아니며, 누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시설관리공단 대부분의 직원들은 너무도 청렴하다. '청렴하지 않을' 기회도 없다.
    경영진이 직원들에게 '청렴하라'고 말하고 싶다면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한 후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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