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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9-02 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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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을 위한 목욕업 중앙회의 선제적 조치


▲ (사)한국목욕업중앙회 안성시지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관내 목욕장업 전체 업소의 영업을 중단하고 임시 휴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사)한국목욕업중앙회 안성시지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관내 목욕장업 전체 업소의 영업을 중단하고 임시 휴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감안하여 경기도가 집합제한 행정명령 대상시설에 목욕장업을 추가함에 따라, 안성시 보건소는 (사)목욕업중앙회 안성시지부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관내 17개 목욕장업에 대한 일일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부는 우리시의 방역시책에 더욱 호응하여 자발적으로 임시휴업을 결정하였다.

 

(사)한국목욕업중앙회 안성시지부장은 “일반 목욕장업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최근 수도권에 코로나 확진자가 잇따르는 등 상황이 엄중하다 판단하여, 안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목욕장 업주분들과 함께 임시휴업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큰 결정을 내린 지부 및 영업주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지부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시는 지속적인 방역과 소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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