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성사무소는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지역농협에 농기계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농기계는 농업용화물자동차와 로더(4톤 미만), 동력경운기, 농업용트랙터, 콤바인, 등 총 42개 기종이다.
신고방법은 지역농협에 비치된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기계 보유내역 신고서’에 농기계보유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되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농기계는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없다.
농업인등이 농기계 보유내역 및 기종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면세유류를 공급받거나, 폐농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면 공급받은 면세유류의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하며 2년간 면세유류 사용을 제한하게 된다.
또한 농기계 등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농업인 등의 사망‧이농 등으로 신고한 내용과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동내역을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지역농협에 변경신고 하면 농업용면세유류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성사무소 관계자는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면세유류의 용도외 사용, 신고한 내용 중 변경사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미신고, 농기계 사용현황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면세유류의 부정사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현장에서 솔선수범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wrtimes.co.kr/news/view.php?idx=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