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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28 13: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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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 및 생계 안정 재난지원금 5억 8천만 원 선 지급

수재민 지원율에 따라 재난지원금 차등지급할 예정


▲ 안성시는 지난 집중호우로 발생한 인명피해 및 이재민의 생계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선 지급 한다고 28일 밝혔다.


[우리타임즈 = 박미숙 기자] 안성시는 지난 집중호우로 발생한 인명피해 및 이재민의 생계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선 지급 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15일간 집중호우로 안성시 평균 강수량은 691.2mm였으며, 최고는 일죽면이 862mm로 시간당 최대 강우량은 102.5mm를 기록했다.

 

시에서는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피해조사를 통해 지원금을 확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및 생계 안정 재난지원금 5억 8천만 원을 선 지급한다.

 

안성시가 집계한 피해조사 결과 이번 선 지급 대상은 인명피해(사망1, 부상2), 주택 207동(전파, 반파, 침수)이며, 이밖에도 농경지 등 생계수단에 피해를 본 수재민에 대해서도 각각의 지원율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생계 안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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