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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27 13: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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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자 2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검사위해 2회 이상 자택 방문, 10회 이상 전화통화 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안성시 보건소는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의 코로나19 확진 급증 사태와 관련하여, 역학조사 거부자 2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우리타임즈 = 김영식 기자] 안성시 보건소는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의 코로나19 확진 급증 사태와 관련하여, 역학조사 거부자 2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당한 2명 중 1명은 참석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보건소와 경찰서 관계자의 역학조사 및 검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나머지 1명의 경우 경기도에서 협조를 요청한 검사 대상자에 해당되어 보건소와 경찰서 관계자가 검사를 위해 2회 이상 자택 방문, 10회 이상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자신은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보건소와 경찰서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어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고발조치하였다.

 

보건소측은 앞으로도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위법한 사항 발생 시 코로나19 예방 및 시민 안전을 위해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경우,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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